연구 아티클

이 집은 누가 지었나

북유럽 사회주택의 재원과 한국의 운영·반환 책임

명랑사회연구소 · 2026년 9월 · 월간 「명랑사회」 VOL.04 근거 보고서

월간 「명랑사회」 VOL.04(2026년 9월호) 특집 「한국에서 이웃과 사는 집」이 덴마크와 견줄 때 근거로 삼은 보고서입니다(지면 17–18면 「덴마크였다면」). 8월호 「이웃부터 짓다」가 생활을 보았다면 이 보고서는 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집의 재원을 봅니다. 2026년 9월 20일 사실정정본(v2)이며, 그 뒤 확인된 사항은 〔편집자 주〕로 표시했습니다. 국내 세 사례의 개별 수치는 「함께 늙어갈 집은 누가 짓고 누가 유지하는가」에 있습니다.


0. 연구 범위와 자료의 한계

지난 호가 함께 사는 생활을 살폈다면 이번 보고서는 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의 재원을 살핀다. 연구질문은 집의 건축·매입 비용과 입주 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자금의 회수와 주민의 거주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사업이 어려워질 때 반환과 운영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이다. 덴마크·스웨덴·핀란드의 제도와 서울의 사회주택을 비교하되 같은 제도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이는 공개자료의 비교 연구다. 정부·의회·공공기관·금융기관의 자료와 사업자단체의 설명을 대조했다. 서울의 개별 사업자 평가 경위는 언론이 인용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직접 확보하지 못한 회계 원본이나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기관이 발표한 실적과 독립적으로 검증한 성과도 구분한다.

2026년 9월 20일에 다시 대조한 자료라 하더라도 통계 자체의 기준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 재고는 2025년 1월 1일, 스톡홀름 중개 실적은 2025년 연간, 핀란드 노숙 조사는 2025년 11월 15일, 서울 보증금 보고는 2026년 8월 11일이다. 이 네 시점을 한 시점의 국제 비교표로 처리하지 않는다.

초판에서 확인 표식을 붙였으나 원문 대조가 충분하지 않았던 항목은 재분류했다. 역사적 기원, 특정 정치적 결정의 동기, 매각 누적치, 환율 환산처럼 이번 논증에 필수적이지 않고 독립된 확인이 더 필요한 항목은 확정 사실에서 제외했다. 삭제는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판정이 아니라 발행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1. 무엇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것인가

1.1 코하우징은 생활 방식, 사회주택은 공급·이용 조건

시니어 코하우징은 독립적인 개인 주거와 공동공간, 주민의 참여를 결합하는 생활 방식이다. 사회주택은 소유·재정 지원·임대료·배분 조건 등을 통해 설명하는 제도적 범주다. 두 범주는 교차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자가·협동조합 소유 코하우징과 비영리 임대형 코하우징의 입주금은 성격부터 다를 수 있다.

덴마크의 almene 주택, 스웨덴의 지방정부 소유 주택회사, 핀란드의 국가 지원 임대주택은 모두 같은 금융상품을 쓰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공공 매입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서울 조례에 따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갈라 보아야 한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정 유형의 지원·보증을 다른 유형에 적용하지 않는다.

1.2 소유자·차입자·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별개의 확인 항목

소유는 자산에 관한 권리이고, 차입은 대출계약의 의무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다. 이 역할이 한 법인에 모일 수도 있고 여러 기관에 나뉠 수도 있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한다고 건축대출과 보증금까지 공공이 자동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이 출자한다고 개인이 그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주민은 임대료를 통해 사업의 상환 재원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료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의 법적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는 임차인 역시 반환채권자이지 곧바로 사업자 채무의 인수자는 아니다. 초판의 '빚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읽기 쉽지만 이 관계를 섞을 수 있어 계약상 채무자와 실제 비용 부담을 나누어 설명한다.

1.3 비교의 네 장부

단계 유입·조달을 확인할 항목 지출·의무를 확인할 항목
토지·건축·매입 출자, 대출, 보조, 토지 지원, 입주자 자금 토지 취득·사용, 설계·시공, 매입, 초기 금융비용
일상 운영 임대료, 관리비, 이용료, 운영 지원 임대관리, 인력, 세금·보험, 공용 설비·에너지
수선·생활 지원 수선 적립, 별도 지원, 서비스 재원 대수선, 교체, 공동체 운영, 전문 돌봄
퇴거·사업 만기 반환 준비금, 보증, 차환, 자산 회수 보증금 반환, 대출 상환, 출자 회수, 운영 승계

이 구분은 제안하는 분석틀이며 모든 기관이 실제로 네 개의 회계를 운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보증금 유입을 운영수입으로 계산하거나 건설대출과 그 대출을 상환한 입주자 자금을 단순 합산하는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2. 덴마크: 주택 부문의 공동재원과 공공 지원

2.1 재고 통계의 분모와 범위

LBF의 2025년 주제통계는 주택조직 소유 almene 주택 598,183호를 전체 3,025,074호의 19.8%로 제시한다. 기타 almene 주택 42,625호까지 포함하면 640,808호, 21.2%다.[1] 초판의 '640,808호, 19.8%'는 다른 범위를 결합한 오류였다.

이 수치로 시니어 코하우징의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다. 일반 가족용 주택을 포함한 주택 부문의 재고이기 때문이다. 시니어 코하우징 전체 조사에 등장하는 단지 수도 소유·임대 유형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재고의 하위집합으로 취급할 수 없다.

2.2 건축 재원의 의미

신축 사업에서 지방정부의 기초자본 대출과 장기 금융, 입주자 부담이 결합한다. 앞선 호에서 확인한 2·8·90의 예시는 입주자 부담금·지방정부 기초자본·저당대출을 구분한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2·8~12·86~90 역시 특정 시기·주택 유형의 조건을 전제로 해야 한다. LBF는 기초자본 비율이 시간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한다.[2] 원가의 분모는 승인된 사업 취득비용에 관한 것으로, 순수 시공비만의 비율처럼 써서는 안 된다.

기초자본은 지방정부가 주택조직에 제공하는 대출이다. 주민 출자와 같은 지분자본이나 상환 의무 없는 보조금이라고 바꾸어 부르면 자금의 성격이 달라진다. LBF는 그 대출을 관리하고, 정부는 대출 상환 부담을 지원하며, 기금은 그 지출 일부를 다시 부담하는 역할을 한다.[2]

따라서 사업을 설명할 때는 최초 조달액과 주민이 매년 부담하는 금액을 나누어야 한다. 지원으로 주민의 부담이 줄더라도 실제 금융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과 기금의 장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2.3 운영과 수선

원가에 기초한 임대료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가격과 구별되지만 비용 변동을 없애지는 않는다. 임대료 예산에는 금융 부담, 관리와 유지·수선이 연결된다. 세대별 금액은 각 주택에 적용하는 배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총비용을 세대수로 단순히 나눈 값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LBF는 주택조직들이 납부하는 공동재원을 통해 개보수와 주거환경·사회적 개선을 지원한다.[3] 장기 금융과 부문 공동기금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모든 대출 상환액이 자동으로 한 기금에 들어가며 그 기금만으로 새 주택을 짓는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상환지원과 지방정부의 대출이 동시에 작동한다.

한국의 작은 주택에 적용할 질문은 공동기금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가에 앞서, 각 단지의 수선비를 누가 적립하며 큰 비용이 생겼을 때 어떤 추가 재원이 있는가이다. 공동공간의 일상 청소비와 지붕·승강기 교체 비용을 같은 월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따로 보아야 한다.

2.4 주민 참여의 의미와 한계

주민이 예산과 생활 규칙을 논의하는 것은 주거의 중요한 조건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개별 단지의 정관과 회의록을 모두 확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코하우징의 공용건물이 어떤 주민 의결로 지어졌는지까지 일반 제도 설명에서 추론하지 않는다. 주민 참여의 정도는 의결권, 정보 접근, 비용 부담과 운영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평가할 수 있다.

3. 2026년 덴마크 개정: 무엇이 달라졌는가

3.1 법안과 시행의 날짜

덴마크 의회의 L18은 2026년 6월 25일 발의되어 8월 27일 가결됐으며, 법률 제724호(9월 1일)로 이어졌다. 정부와 BL의 안내는 9월 4일 시행을 확인한다.[4][5][6] 이 개정이 모든 코하우징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almene 주택의 지원·공급 규정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3.2 시니어 코하우징 기초자본 지원

시니어 코하우징을 위한 기금 규모는 5억 덴마크크로네다. 해당 지원이 적용되면 지방정부 기초자본 몫의 3분의 2를 '섞인 도시 기금'이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3분의 1을 부담한다.[5][6] 이를 전체 사업비의 3분의 2 지원으로 읽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기초자본이 사업비의 8%인 조건이라면 지방정부의 직접 몫은 약 2.67%다. 12%라면 4%다. 이는 비율의 산술 예시이며 개별 사업의 최종 승인액이 아니다.

BL은 해당 주택의 대상 조건을 55세 초과이며 동거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설명한다. 주택이 지원 대상인 시니어 코하우징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특례 금융을 유지할 수 없고 지방정부 기초자본 부담이 달라진다고 안내한다.[6] 그러므로 명칭만 코하우징으로 바꾸면 지원받는다는 해석은 맞지 않는다.

3.3 고가 지역과 다른 지원

고가 지역에서는 승인된 취득비용이 상한을 최대 10% 초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초과분을 지방정부의 추가 기초자본 성격 대출로 조달한다. 초과비용을 입주자 임대료로 곧바로 넘기는 방식과 구별된다.[5][6] 기존 상한 조정과 이번 특례를 단순 합산해 '20% 인상'이라고 쓰지 않는다.

임대료 보조 설명도 초판을 바로잡았다. BL의 안내에서 종전의 입주 2년 이내 이사 시 잔여 보조를 다음 입주자에게 넘기는 방식은 새 규정 자체가 아니다. 개정 설명은 미사용액의 회수·2029년 재배분과 제도의 2031년 연장을 다룬다.[6] 따라서 '2년 한도를 없앴다'는 문장을 삭제했다.

섬 지역 추가 지원은 정부 발표의 총액과 BL 안내의 표기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본문의 핵심 비교에서 확정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다. 연도별 배분표를 확보한 뒤 총액과 연차액을 나누어 적을 항목이다. 기존 주택의 전환 및 개별 연령 관련 보호 조항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더 대조하기 전에는 단정하지 않는다.

3.4 해석의 범위

이 개정은 지방정부의 초기 부담이 공급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에 재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공급 증가나 대기기간 단축의 실현 정도는 집행 이후의 승인·착공·준공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 법 통과를 성과로 볼 수는 있어도 완공 주택 수나 생활의 개선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4.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공공성, 다른 금융

4.1 스웨덴의 조직 수와 재정 수치를 읽는 방법

Sveriges Allmännytta의 통계에 나오는 325곳과 약 995,000호는 회원과 준회원을 포괄한다. 경제통계는 2024년 결산에 응답한 269개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7] 조직 전체 규모와 응답 기업의 부채·수입을 같은 모집단의 비율로 바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사이트의 2024년 4,500호와 2025년 5,300호 신축 표기는 계획치로 제시된 것이므로 완공 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지방정부 소유라는 것은 소유 구조의 설명이다. 개별 회사의 대출 조건과 보증은 재무제표와 계약에서 확인해야 한다. 덴마크의 국가 상환지원이나 핀란드의 이자보조를 스웨덴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근거는 없다. 협상을 통한 임대료가 사업 운영과 수선,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과 대출을 누가 보증하는가는 다른 문제다.

4.2 입주의 보편성과 실제 문턱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보편성은 소득을 전혀 심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스톡홀름 중개 안내에는 임대인이 정한 소득 등 조건이 있고,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 사이에서 대기기간 등이 적용된다.[9] 따라서 '소득 무관, 대기 순으로 누구나 입주'라는 단정은 고쳤다.

2025년 스톡홀름 중개 지표 값 해석 범위
전체 중개 20,861건 일반 임대 외 다른 유형 포함
일반 임대 13,257건 평균 9.0년의 해당 모집단
신축 평균 대기 5.8년 해당 신축 배정 주택
스톡홀름시 평균 대기 12.4년 시 전체, 도심 일부와 구분
시니어 주택 중개 562건 전용 유형 집계
등록자 894,592명 모두가 당장 적극 신청 중인 사람은 아님

출처는 중개기관의 2025년 결산이다.[8] 등록자의 수를 모두 당장 집이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거나 전체 중개 건수에 일반 임대 평균을 붙이지 않는다. 대기기간은 특정 연도에 실제 배정받은 사람의 결과이며 새로 등록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예측치도 아니다.

4.3 핀란드의 장기 금융과 기관 변경

무니핀은 사회주택의 주요 금융기관이다. 국가 이자보조가 결합한 금융의 만기는 최장 41년이며 자금은 지방정부 주택회사와 비영리 공급 주체 등에 제공된다. 별도로 지방정부가 100% 보증하는 주택회사 대출 상품은 국가 이자보조를 수반하지 않는다.[10] 같은 기관에서 빌린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의 공공 부담과 보증을 같게 설명할 수 없다.

장기 대출은 한 번에 갚아야 할 부담을 시간에 나누는 수단이다. 주택 운영은 그와 별도로 임대료와 운영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과 원가임대 규제 역시 지원을 받는 주택의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모든 핀란드 임대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독립 기관 ARA의 업무는 2025년 3월 1일부터 환경부 소속 Varke로 옮겨졌다.[11] 과거 사업을 'ARA 지원 주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현재 심사·감독 기관을 그대로 ARA라고 적지 않는다. 규제 재고에 임대와 점유권 주택이 함께 집계된 경우 그 전체를 임대주택 수로 부르지 않는다.

4.4 헬싱키의 공급 계획과 로푸키리

헬싱키의 2024–2027 계획은 비규제 자가 45~50%, 임대 40%, 중간 형태 10~15%를 목표로 한다. 임대 40% 안에는 국가 지원 20~25%와 기타 임대 15~20%가 들어간다.[13] 이는 도시 차원의 공급 구성 목표이며 모든 택지가 동일한 비율로 구성된다는 뜻이 아니다.

초판의 25·30·45 비율을 현재 계획으로 쓰지 않는다. 뒤에 수립된 정책의 비율로 앞서 형성된 로푸키리의 토지 확보를 설명하지도 않는다. Hitas는 가격 규제 소유주택과 관계된 제도로, 국가 지원 임대와 같은 유형이 아니다. 로푸키리의 최초 토지계약과 현재 규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후속 정책만으로 '이제 다시 만들 수 없는 집'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4.5 노숙 통계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Varke의 2025년 조사에서 혼자 노숙하는 사람은 4,579명으로 전년보다 773명, 약 20% 증가했다. 장기 노숙인은 1,306명으로 29%, 25세 미만은 37% 증가했고 가족 단위 노숙도 68가구 보고됐다.[12] 조사 시점은 11월 15일로 연말 재고 통계가 아니다.

따라서 가족 노숙이 사라졌다는 단정과 10년의 성과가 2년 만에 전부 소멸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증가의 원인으로 생활비·소득과 급여의 변화, 주택과 서비스 여건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일 통계가 특정 정책의 인과효과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이 보고서에서 얻는 시사점은 금융 제도의 존재만으로 주거 취약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비교: 금융·운영·거주의 연결

항목 덴마크 almene 스웨덴 공영주택 핀란드 국가 지원 주택
주된 소유 주체 비영리 주택조직 등 유형별 차이 지방정부 소유 주택회사 지방정부 주택회사·비영리 주체 등
초기 재원 기초자본 대출·장기 금융·입주자 부담 회사의 자본·차입 등 실제 재무 확인 장기 대출·국가 지원 등 적용 상품별 구분
공공 부담 지방정부 대출·국가 상환지원·기금 역할 소유·보증 등 회사별 확인 이자보조·국가 보증과 지방정부 보증 구분
운영 원리 원가에 기초한 예산과 임대료 협상 임대료와 사업 운영 해당 지원 주택의 원가임대·배분 조건
더 확인할 점 유형별 비율·기금·개별 계약 재무·수선·입주 조건 상품·규제기간·선정 기준

표는 제도 비교이며 개별 계약의 보증을 확인한 표가 아니다. 세 나라 모두 세입자가 임대료만 낸다거나 보증금이 언제나 1~3개월치라고 묶지 않는다. 덴마크의 입주자 부담금처럼 사업비를 기준으로 설명되는 금액도 있다. 출자·입주금·보증금의 권리와 반환 조건부터 구분해야 한다.

조직이 장기 채무를 지고 주민은 그 집에서 생활한다는 구조는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조직의 채무와 주민의 부담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료가 상환 재원이 될 수 있고 비용이 오르면 생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사업자가 어려워져도 주민은 채권자가 될 일이 없다'는 보장은 이 비교로 도출할 수 없다.

6. 서울: 운영사 부실과 보증금 보호를 나누어 읽기

6.1 공급 범위와 토지임대부의 역할

서울시의 2026년 8월 11일 시의회 보고는 7개 유형 105개 사업장 1,793호가 운영 중이라고 설명한다.[14] 이는 당시 서울 사업 운영 현황이며 전국 사회주택 재고나 서울의 누적 공급과 같지 않다. 같은 보고의 신규 공급 중단 시점은 2022년 8월이다. 초판의 10월 표기를 행정 보고에 맞추었다.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공급·운영하는 방식이다. 토지 매입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토지·건물의 권리가 나뉘는 조건을 가진다. 건축자금이 얼마의 자기자본·융자·보증금으로 마련됐는지는 사업별 정산이 필요하다. '땅이 없어서 빚을 질 수 없고 전부 세입자가 지었다'는 표현으로 그 확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6.2 녹색친구들 평가와 성산의 위치

2026년 6월 19일 보도는 녹색친구들 사업장을 성산·창천·행운의 SH 직접 토지 소유형과 대조·연남의 토지지원리츠형으로 구분한다. 보도에 인용된 평가에는 2024년 보증보험 미가입과 반환준비금 부족, 2025년 12월 운영사의 완전자본잠식과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17] 이는 기사에서 확인한 평가 경위이며 원 평가보고서를 전부 확보해 재감사한 결과는 아니다.

〔편집자 주 · 2026.10.27 웹 게재〕 그 뒤의 경과: 한국사회주택협회는 2026년 6월 23일 녹색친구들 등 세 곳을 제명했고, 8월 보도에 따르면 운영사는 4대보험료 약 6,500만 원을 체납해 자산 강제처분이 진행 중이다. 9월 29일 서울시 사회주택플랫폼의 성산 입주현황에는 열한 집 모두 '입주불가능'으로 표시돼 있으며, 편집부의 연락에 운영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성산 개별 세대의 반환 상황은 여전히 미확인이며, SH·서울시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할 예정이다.

성산을 공급 구조의 장점만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할 수는 없다. 동시에 같은 회사가 운영했다는 이유로 다른 점의 미반환액을 성산 11세대의 피해액으로 옮길 수도 없다. 운영사 재무 부실, 사업장별 반환기일 경과, 개별 임차인 지급 완료, 형사상 혐의는 서로 다른 사실이다.

협회의 6월 입장문은 당사자단체의 책임 인식과 제도적 설명으로 읽는다.[18] 형사 고소의 상세액과 에스크로 비율은 이번 원문 대조가 완료되지 않아 확정 수치에서 제외했다. 범죄의 성립을 단정하지 않는다.

6.3 발생 규모와 아직 돌려주지 않은 규모

자료·시점 대상 금액·상태 사용 원칙
6월 19일 보도 녹색친구들 관련 약 80세대 최대 100억 원대 피해 우려 예상 노출 범위, 확정 미반환과 구분
8월 11일 서울시 보고 7개 사업장 35세대 25억2,500만 원 반환 문제 해당 보고의 전체 발생 집계
같은 보고의 선지급 5개 사업장 26세대 14억2,300만 원 이미 진행한 대응, 전체와 중복
같은 보고의 당시 미지급 토지지원리츠 2개 사업장 9세대 약 11억 원 8월 상태, 9월 잔액은 추가 확인

서울시는 2025년 11월부터 선지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14] 따라서 전체 발생액을 현재 미지급액처럼 사용할 수 없다. 6월의 위험 전망과 8월의 행정 집계는 대상과 상태가 달라 합산하거나 증가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25억2,500만 원에서 14억2,300만 원을 뺀 산술값은 11억200만 원이지만, 보고의 '약 11억 원'을 개별 명세 없이 정밀 잔액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는 서울시의 보고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지급증빙과 대조한 감사 결과는 아니다. 성산만의 미반환·선지급·잔액과 9월의 운영 승계 상태를 확인하려면 사업장별 자료가 필요하다.

6.4 토지와 건물의 분리가 곧 사고의 원인인가

분리된 권리 구조는 담보와 보증, 부실 사업장의 매입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하나만으로 사고의 원인을 확정할 수 없다. 임대료 수입과 운영비, 다른 사업으로의 자금 이동, 보증금 준비금, 대출 만기와 회계 감독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협회의 제도 비판과 서울시의 설명도 각 당사자의 판단으로 구분한다.

8월 보고에는 SH 매입약정을 통한 보증가입 지원, 보증금 선지급, 부실 사업장 매입과 운영 관리 등의 대응이 제시된다.[14] 그러므로 모든 토지임대부 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 불가능했다거나 아무 조치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떤 보호가 언제 가능했고 해당 계약에 실제 적용됐는지를 묻는 것이 정확하다.

6.5 현행 규율과 개정안

서울에는 사회주택 지원 조례가 있으며 개별 주택에는 관련 주택·임대차 법제가 적용된다.[15] 독립된 사회주택 법률의 여부와 아무런 법적 규율도 없는 상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조례의 존재만으로 보호의 충분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반환보증과 감독·제재·승계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의안 2216756은 2026년 2월 11일 발의되어 2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고, 공개 처리 경과에는 4월 1일 상정·논의·소위원회 회부가 표시된다.[16] 초판의 '2월 회부 이후 아직 거기 있다'는 표현은 이후 진행을 누락했다. 이 자료는 제안된 법안이며 시행 법률로 사용하지 않는다.

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의 건설·매입과 운영 위탁 등의 근거를 다룬다. 운영기관이 보증금을 보관·관리하는 경우의 보험 가입 내용을 모든 사회주택 계약에 즉시 적용되는 보증으로 넓힐 수 없다. 법안 하나로 기존 민간 사업자의 모든 건축채무가 공공으로 이전되거나 서울 사회주택 전체가 공공임대로 전환된다고 해석하지도 않는다.

6.6 실효성의 평가 항목

평가 영역 확인할 증거 현재 판단의 범위
공급 승인·준공·운영 호수와 기간 서울 보고의 공급 중단과 운영 재고 확인
지속성 사업별 운영수지·수선·차입 만기 개별 원본 부족, 단정 유보
반환 보호 보증증권·준비금·선지급·구상 보고된 대응과 미지급 범위를 구분
감독 평가 지적과 시정명령·후속 이행 보도로 확인한 경위, 원 평가·이행 자료 필요
생활의 질 주민 참여·지원·거주 지속성 현장·주민 조사 없이 성과 확정하지 않음

이 기준에서는 '법령이 없으므로 제도는 전부 실패했다'는 판정을 유지할 수 없다. 반환 보호의 공백과 늦은 대응은 구체적으로 평가할 문제지만, 그 분석은 해당 사업장의 자료와 실제 이행 경과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7. 국내 세 사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보린주택은 고령자 맞춤형 공공 매입임대와 지역 생활지원의 연결을, 위스테이 별내는 주민 협동조합과 리츠를 통한 참여·자본 조달을, 성산은 공공 토지 지원 이후의 운영과 보증금 보호를 검토하는 사례로 둔다. 세 곳을 동일한 시니어 코하우징이나 같은 사회주택 상품으로 묶지 않는다. 자세한 개별 수치와 출처는 함께 정정한 국내 소논문 v3에 제시했다.

비교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재원의 성격을 나누는 일이다. 보린의 건축사업자 융자와 입주자 보증금 융자는 차입자가 다르다. 위스테이 주민의 출자와 보증금은 회수 조건과 위험이 다르다. 성산의 토지 사용 지원은 보증금 반환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놓치면 공동체의 모습만 남고 그 생활을 유지하는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건축 재원과 운영 재원은 이어지지만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낮은 초기 자금 비용은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관리 인력과 수선, 전문 돌봄의 비용이 남는다. 작은 고령자 주택이 주민 부담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지, 여러 주택의 공동 운영이나 지역 서비스와 연결하면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는 실제 결산과 인력 배치로 확인할 과제다.

노년의 주거에서는 사업의 만기와 사람의 시간이 맞는지도 중요하다. 대출과 출자 회수의 시점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오래 사는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주민이 나이 들어 필요한 도움이 늘어도 운영 재원이 따라오지 않으면 거주를 이어가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는 입주 때의 저렴함에 더해 수선·돌봄·계약 갱신과 반환까지 평가해야 한다.

8. 결론과 후속 확인

북유럽 사례에서 참고할 것은 하나의 완성된 모형이 아니라 비용과 책임을 조직하는 여러 방법이다. 공동기금, 지방정부 소유 회사, 국가 지원 장기 금융은 서로 다른 제도다. 이들을 모두 국가가 빚을 대신 책임지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없다.

서울의 보증금 문제 역시 토지·건물의 분리나 조례라는 형식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운영사의 재정 상태와 계약상 보호, 평가 이후의 조치, 반환과 운영 승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발생 규모와 남은 미지급액을 나누는 일은 그 분석의 출발이다.

함께 늙어갈 집은 들어갈 수 있는 집이어야 하고,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집이어야 하고, 필요할 때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여기에 주민이 생활을 결정하는 권리와 필요한 도움을 받을 통로가 더해져야 한다. 어느 한 조건으로 다른 조건을 대신할 수 없다.

후속 취재에서는 성산의 사업장별 반환·선지급 명세와 현 운영 주체, 위스테이 별내의 현재 리츠 지분·대출·장기임대 결정문서, 보린주택의 호점별 공급 정산과 운영·수선 결산을 요청한다. 그 자료가 오면 건축비와 연간 운영비, 주민 부담을 같은 회계 기간에 맞추어 비교할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확인된 역할과 재원의 성격을 제시하고, 아직 확보하지 못한 숫자를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다.

참고문헌과 원자료

  1. LBF, Temastatistik 2025:6. 2025년 1월 1일 주택 재고. 주택조직 소유와 기타 almene 주택을 구분. https://lbf.dk/media/iwnlm4ki/temastatistik-2025-6-omfanget-af-den-almene-boligsektor-i-kommunerne-2020-2025-1.pdf

  2. LBF, Nybyggeri. 지방정부 기초자본 대출·국가 상환지원·기금의 환급 역할. https://www.lbf.dk/om-landsbyggefonden/nybyggeri

  3. LBF, English. 주택 부문 공동기금의 재원과 역할. https://lbf.dk/footer/english

  4. 덴마크 의회, L18(2025–26 제2회기). 2026.8.27 가결, 법률 제724호(9.1). https://www.ft.dk/samling/20252/lovforslag/L18/index.htm

  5. Social- og Boligstyrelsen, 2026.9.4 신규 규정 안내. https://www.sbst.dk/nyheder/2026/nye-regler-skal-goere-det-lettere-at-bygge-almene-boliger-i-hele-landet

  6. BL, Nye rammer for alment byggeri, 2026.9.4. 업계의 법령 해설. https://www.bl.dk/viden-kartotek/nye-rammer-for-alment-byggeri/

  7. Sveriges Allmännytta, Statistik. 회원·준회원과 경제통계 응답 기업의 범위 구분. https://www.sverigesallmannytta.se/allmannyttan/statistik/

  8. Bostadsförmedlingen, 2025년 결산. 일반 임대·전체 중개·등록자 수 구분. https://bostad.stockholm.se/statistik/summering-av-aret-20242/

  9. Bostadsförmedlingen, English. 대기 및 임대인의 입주 조건 안내. https://bostad.stockholm.se/en/

  10. MuniFin, Affordable social housing. 최장 41년 상품과 지방정부 보증 상품 구분. https://www.kuntarahoitus.fi/en/who-we-finance/affordable-social-housing

  11. Varke, What’s new. 2025.3.1 기관 개편 안내. https://www.varke.fi/en/whats-new

  12. Varke, Homeless people 2025 및 통계 조사 안내. 11월 15일 시점 조사. https://www.varke.fi/en/statistics/homelessness/homeless-people-2025

  13. 헬싱키시, Implementation programme on housing and land use 2024. 2024–2027 공급 목표. https://www.hel.fi/static/kanslia/Julkaisut/2024/implementation-programme-on-housing-and-land-use-2024.pdf

  14. 서울특별시의회, 2026.8.11 제338회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서울시 업무보고. https://mm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9a4c1c54430c53445e509dc98b9cc5b131c37ddcd098543515b28d0d9f560d3bdd5c08d382eb3e4b

  15.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116733

  16.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2216756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위원회 처리 경과. https://community.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6756/detailRP

  17. 오마이뉴스, 2026.6.19 녹색친구들 보도. SH 평가자료는 기사 인용을 통해 확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2131

  18. 한국사회주택협회, 2026.6.23 입장문. 공개 색인 확인, 기관 당사자 설명으로 취급. https://socialhousing.kr/notice2/526015

조사 기준 보충: Varke, 노숙 통계 조사 시점 안내. https://www.varke.fi/en/statistics/homelessness

이 글은 월간 「명랑사회」 VOL.04(2026년 9월호) 특집 「한국에서 이웃과 사는 집」의 근거 보고서입니다. 지면판은 웹진·지면 뷰어·PDF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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